리츠, 투자 주택 1년 지나면 되팔수 있다… 거래 활성화 도움

입력 2014-11-03 10:24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사들인 주택을 되팔지 못하는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리츠가 취득한 주택이 투기용으로 단기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이를 1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리츠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리츠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 유형도 확대됐다. 지금까지 리츠는 담보부사채 또는 투자 등급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만 발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리츠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고 리츠 산업도 활성화되도록 취득한 주택의 처분 제한기간 완화, 투자 구조의 다양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