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담당검사를 바꿔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건 재수사를 요청한 피해여성 이모(37)씨가 담당 검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해운)는 담당 검사를 바꿔 지난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측은 그동안 “고소인과 해당 사건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검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검사 교체를 요구한 것은 물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김 전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1~2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남녀가 술에 취해 뒤엉켜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영상이 사건 초기 보도되면서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차관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건설업자 윤모씨와 김 전 차관 사이의 대가관계도 발견되지 않아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본인이라며 뒤늦게 김 전 차관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예전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에게 배당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오는 5일 이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이번엔 쇠고랑?
입력 2014-11-02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