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지검 업무 “신청사로 오세요”

입력 2014-11-02 14:48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울산지법 홈페이지 캡처

울산지검과 울산지법이 오는 10일과 17일 각각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울산지검과 지법 신청사는 누구에게나 열린 법조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담이 없고, 넓은 잔디광장 공원으로 조성됐다.

울산지검은 지난주부터, 울산지법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이사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검 신청사는 연면적 3만4195㎡에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로 741억원을 들여 법원 신청사 옆에 지어졌다.

지하에는 법률구조공단과 종합민원실, 지상 1층에는 사건과와 집행과, 2층에는 대회의실과 공안과 등이 들어선다. 3층에는 총무과와 검사장실, 4∼12층에는 검사실, 13층에는 수사과와 조사과 등이 있다.

울산지법은 686억원을 들여 2011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층, 연면적 3만5000㎡이다.

지상 1층에는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집행과 집행관실 즉결법정, 2층에는 증인대기실 증언실 합의실 조정실, 3∼6층에는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대법정 소법정 합의실,, 7층에 법원장실과 8∼12층에 판사실이 들어선다.

울산지법은 10월 1일 신설한 소년부와 2018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정법원 재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립공사 과정에서 증축했다.

한편 울산시 남구는 기존 검찰청사를 남부도서관으로 활용하고, 법원 청사를 철거해 새 법조타운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