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20만원대에 판매된 것과 관련, 오후 3시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강력 경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법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에서 형성된다.
한 네티즌은 “안 그래도 단통법 때문에 죽을라고 하던데 영업정지 먹으면 통신사야 아무 상관 없을 테고 결국 그 기간 장사 못하는 대리점만 죽어날 텐데요. 지금도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을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이번 대란으로 영업정지 맞으면 진짜 상당수 문 닫겠네요.”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단통법은 끝이죠. 오프라인으로 풀(Full)로 다 주고 샀던 사람이야 지금이랑 이전이랑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한 번이라도 보조금 받고 샀던 사람이면 구입들 안 하고 있었을 텐데 한 달도 안 돼서 보조금 풀고… 기사들은 하루 만에 세계 최고가 아이폰이 최저가 아이폰이 됐다면서 기사 뿌려대는데 보조금 받았던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도 이제 누가 단통법대로 구입하려고 할까요. 그냥 다시 보조금 풀 때까지 기다리겠죠. 기다리면 어차피 통신사가 푼다 하면서” “국민들을 이 추운 날 밖에 서 있게 한 통신사를 오늘부로 해체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절대 국민에게 이득이 가는 정책은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방통위, 아이폰6 대란 경고에 대리점만 죽어날 판
입력 2014-11-02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