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뺑소니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 차량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장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장씨와 부인에게 모두 29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0년 6월 새벽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장모씨를 차로 밟고 지나갔다. 김씨는 사고 30분 뒤 현장에 돌아와 장씨를 발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다. 장씨는 사고 1시간 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한 달 뒤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장씨가 나 때문에 다쳤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장씨는 김씨 측 보험사가 무죄 판결을 내세워 배상 책임을 부인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뺑소니 혐의에 무죄가 나온 것은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지 공소사실이 아예 거짓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장씨 측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김씨 때문에 장씨가 상해를 입었고, 김씨에게 과실이 있었던 점도 인정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처럼 판단해 판결이 확정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뺑소니 혐의 무죄여도 보험사는 배상해줘야”
입력 2014-11-02 14:13 수정 2014-11-02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