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은 없다더니” 단통법 한 달 만에 ‘아이폰6 대란’

입력 2014-11-02 13:22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한 달 만에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더 이상 휴대전화 가격으로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 정부를 믿은 예약구매자는 결국 ‘호갱’(어수룩한 고객)이 되고 말았다.

지난 1일 밤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선 아이폰6 16GB 모델이 동시다발적으로 10만~20만원대의 가격으로 판매됐다. 이동통신 3사가 벌금을 각오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아이폰6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해당 소식은 ‘아이폰6 대란’ ‘아식스 대란’ ‘1101 대란’ 등으로 불리며 인터넷을 들썩이게 했다. SNS에는 줄을 지어 아이폰6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속속 등장했다. 일부 휴대폰 매장 앞에선 사람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는 광경도 연출됐다.

지난달 31일 출시된 아이폰6 16GB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이다. 현행 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선은 34만5000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아이폰6 16GB의 최저가는 44만4800원이다. 이동통신 3사가 해당 모델에 적용한 보조금은 17만~25만원대로 최대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10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이동통신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하고 해당 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벌금을 각오한 대량 판매 전략 앞에선 단통법도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6를 구입한 예약구매자는 ‘아이폰6 대란’에 합류한 소비자보다 수십만 원의 손해를 보고 말았다. 네티즌들은 “법을 지키고 성실히 예약한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31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원금 공시제가 도입디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됨으로써 과거에 ‘호갱’이 됐던 최신 정보에 약한 어르신이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 밤새 인터넷을 뒤질 수 없는 직장인들이 합리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게 됐다”며 “시간이 지나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