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회사를 뺏으려고 조직폭력배와 무허가 경비업체를 동원한 혐의(업무방해·경비업법 위반)로 중소기업 A업체 이사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경영권 분쟁에 가담한 폭력조직 ‘충장OB파’ 이모(43)씨와 무허가 경비업체 운영자 이모(26)씨도 구속했다. 함께 동원된 조직폭력배와 무허가 경비업체 용역 2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강·절도 등 전과가 있으면 용역 경비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번에 동원된 무허가 경비업체 용역 가운데 체대생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살인, 폭력 등 전과자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업체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차장 차량 멈춤 턱을 납품하는 연매출 30억원의 중소기업이다. 김씨와 피해자 배모(42)씨는 지난 4월 이 업체를 공동으로 인수했다. 김씨는 영업, 배씨는 자금관리·경영을 각각 맡았다. 하지만 회사 운영과 금전 문제로 분쟁을 빚으면서 김씨는 강제로 동업자 배씨를 몰아내고 회사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동원한 조폭 등은 지난 7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A업체를 17일간 점거했다. 봉고차와 승용차 7대를 동원해 충장OB파, 화양파 소속 조직원 4명과 무허가 경비업체 용역 16명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과 무허가 경비업체 용역들은 회사 출입문과 계단을 막은 뒤 같은 건물 1·2층에 위치한 공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배씨를 비롯한 직원들을 쫓아냈다. 이들은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서면서 다른 사람이 드나들 수 없게 봉쇄했다. 이 기간 동안 회사의 생산과 제품 관리 기능 등은 마비됐다.
김씨는 대가로 조폭과 무허가 경비업체를 알선한 정모(47·불구속)씨에게 1억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경찰이 들이닥쳐 점거가 중단되면서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충장OB파 이씨와 무허가 경비업체 운영자 이씨 등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분쟁현장에 수시로 용역을 불법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권 사업에 개입하는 조폭과 무허가 경비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경영권 분쟁 회사 뺏으려 조폭·무허가 경비업체 동원
입력 2014-11-02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