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우리를 종북좌파라고 지칭하며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배상하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한 주민과 시민 활동가 등 22명이 원 전 원장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원고들은 원 전 원장이 2012년 9월 21일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WCC) 행사장 앞에서 종북좌파들이 방해 활동, 국정원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판사는 원 전 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전 판사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원고들을 특정해 한 말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우리가 종북좌파?" 강정마을 주민들, 원세훈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입력 2014-11-02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