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인 주 지방법원이 31일(현지시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치료 후 귀국한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33)에 대한 주정부의 ‘자택 격리’ 조치를 불허했다.
메인 주 보건당국이 에볼라 확산 저지를 위해 히콕스에게 21일간의 자발적 자택격리를 명령하고, 히콕스가 권리침해를 내세워 이에 반발하면서 빚어진 갈등은 일단 법원이 히콕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났다.
다만 메인 주 지방법원의 찰스 C.라베르디예르 판사는 이날 히콕스에게 “매일 자가 검진을 하고, 이동할 때 주 당국과 조정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당국에 알리라”고 지시했다. AP, AFP통신은 히콕스가 앞으로 공공장소를 포함해 통제 없이 바깥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법원의 최종 명령이 나오면서 메인 주 포트 켄트에 있는 히콕스의 집 앞에 대기하던 주 병력도 현장에서 철수했다.
에볼라가 창궐한 시에라리온에서 진료활동을 했던 히콕스는 지난 24일 뉴저지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뉴저지 주의 ‘의무격리’ 첫 대상자가 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음성 반응에도 격리돼 있다가 27일 퇴원했다. 메인 주는 히콕스의 귀가 후 21일의 자발적 자택 격리를 명령했으나, 히콕스는 반발해 지난 29일과 30일 집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기도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美 주법원, 에볼라 치료 간호사 자택격리 조치 불허
입력 2014-11-0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