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3법 관련 합의사항>
1. 세월호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17명으로 구성
-여야(10명), 대법원장(2명), 변협회장(2명), 희생자가족(3명) 위원 선출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선출 상임위원
-진상위원회 1년 이내 활동,1회에 한해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새누리당과 유가족, 특검 후보 사전 협의 및 반대 후보 제외
2. 정부조직법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 신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신설(차관급)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 신설(차관급)
-중앙소방본부 기능 강화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 신설(차관급)
3.유병언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추정판결 제3자에게도 집행 가능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 강화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세월호3법 합의사항
입력 2014-10-31 22:01 수정 2014-10-31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