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합의사항

입력 2014-10-31 22:01 수정 2014-10-31 23:38

<여야 세월호 3법 관련 합의사항>

1. 세월호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17명으로 구성

-여야(10명), 대법원장(2명), 변협회장(2명), 희생자가족(3명) 위원 선출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선출 상임위원

-진상위원회 1년 이내 활동,1회에 한해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새누리당과 유가족, 특검 후보 사전 협의 및 반대 후보 제외

2. 정부조직법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 신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신설(차관급)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 신설(차관급)

-중앙소방본부 기능 강화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 신설(차관급)

3.유병언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추정판결 제3자에게도 집행 가능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 강화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