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와 벡스코의 호황에 힘입어 개장 첫해부터 흑자를 냈던 해운대센텀호텔 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거액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성준)는 31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해운대센텀호텔 김모(59)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9) 대표이사와 김모(51) 재무이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자료를 조작하는 등 좋지 않은 수법으로 거액의 회사 수익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호텔 분양자들이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컸는데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2008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해운대센텀호텔의 집기구입비, 김 회장의 자문료, 객실 보수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42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했다.
박 대표와 김 이사가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임원 특별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4억5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회장 등이 2008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사우나 등의 시설에 채권이 있는 시공사에 임차료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15억12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 해운대 벡스코 맞은 편에 543개 객실을 갖춘 해운대센텀호텔은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가 있고, 위탁운영하면서 이익을 소유주에게 배당하는 회사가 있는 ‘레지던스호텔’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42억 횡렴 혐의’ 부산 해운대센텀호텔 회장·대표 법정구속
입력 2014-10-31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