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핵심인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31일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라며 “G20국가 중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 중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며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경제) 국가가 되기 전에 국회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만일 국회와 국회의원이 역지사지해 직무와 관련해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인사청문회 자료처럼 의정활동 관련 모든 자료들이 공개되면 국회는 국민 여론의 뭇매를 맞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정현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지 않는 유일한 나라"
입력 2014-10-31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