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 BBK 김경준, 정부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14-10-31 14:11

BBK 의혹을 폭로했던 김경준(48)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양상익 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주가조작, 투자금 횡령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벌금형을 먼저 집행해 달라”고 3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벌금 100억원에 해당하는 기간인 500일 동안 노역을 한 뒤 남은 형기는 미국에서 마치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과 벌금을 선고받으면 징역형을 먼저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법무부 장관 허가에 따라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검찰은 2012년 4월 김씨에게 벌금형을 먼저 집행하기로 하고 그를 노역장에 유치했다가 6일 만에 다시 징역형을 먼저 집행키로 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검찰에 형 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감 중인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이런 조치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 3월 승소했다. 이어 그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상당기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며 “안이한 법해석 등으로 김씨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박탈당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