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평생 훼방놓겠다” 여교수 협박한 스토킹男 실형

입력 2014-10-31 14:07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교수를 스토킹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여교수 A씨를 만나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A씨는 박씨의 집착이 심해지자 그를 멀리했다. 박씨는 앞서 A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전화를 수십통하기도 했다.

박씨는 A씨가 계속 자신을 피하자 ‘불륜 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당신이 어디서 뭘 하든 내가 평생 훼방 놓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가 지난해 9월부터 15일간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은 모두 193건이었다. 그중 112건은 A씨의 남편이나 대학 등에 불륜관계를 알려 A씨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였다.

유 부장판사는 “반복적인 협박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때문에 A씨가 두려움을 느꼈다”며 “A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