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의 공식 협조를 받아 감청한 유·무선 전화 번호나 인터넷 ID가 작년보다 약 13%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1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4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31일 발표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에 요청해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용과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대상 전화번호나 ID는 3995건으로, 작년 상반기 3540건보다 455건(12.8%) 증가했다. 수사기관별로는 국정원이 3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 193건, 군 수사기관 등이 7건이었다.
수사기관이 같은 절차를 거쳐 수사 대상자 전화번호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작년 상반기 938만125건에서 올해 상반기 614만3984건으로 34.5% 감소했다.
수사 대상자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담은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작년 482만7616건에서 올해 602만4935건으로 24.8%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경찰이 각각 602만2506건, 388만88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늘어나는 수사기관 감청… 올해 상반기 3995건, 지난해보다 12.8% 증가
입력 2014-10-31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