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법규 위반, 보험사기 표적 주의…택시기사 일부러 ´꽝´

입력 2014-10-31 09:49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추모(53)씨의 레이더에 걸린 법규 위반 차량이 사기 대상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상습 사기)로 택시기사 추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차로변경을 하거나 일방통행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85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8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추씨는 영업용 택시를 몰면서 법규 위반 차량이 보이면 충분히 멈출 수 있는데도 일부러 더 속도를 높여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를 낸 뒤에는 다치지 않았는데도 "사고 충격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해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받아챙긴 돈 외에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받아낸 돈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