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오늘 세월호 3법 최종 담판

입력 2014-10-31 08:21

여야는 31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타결에 이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3법의 일괄처리가 예상된다.

양당은 전날 밤까지 회의를 거쳐 해경을 국가안전처 산하로 변경하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소방방재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에 합의하면 원내지도부 회동을 하고 3개 법안의 최종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기로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가족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서면으로 별도의 협약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