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로펌 취업길 막힌다

입력 2014-10-30 17:09 수정 2014-10-30 17:10

법무부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중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면 사건수임 이외에 자문업무 등도 심사받아야 한다.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 ‘로피아(로펌 마피아)’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전력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했다.

지금은 비리를 저질러 처벌받아도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으로 취업한 뒤 공직에 있을 때 업무와 관련 있는 사건에 관여하며 사실상 로비스트로 일할 수 있다.

개정안은 판·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정식 수임한 사건에 더해 고문·자문 등의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심사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활동내역 전반을 법조윤리협의회가 관리하도록 해 속칭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운영하는 전문분야 등록제도도 법제화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특정분야 전문이라는 광고를 낼 수 없다. 지난달 기준 58개 분야 789명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등록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호사로 정식 등록하고 단독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가 승소금이나 공탁금 등을 사건 의뢰인에게서 받아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 계좌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소규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돈을 딴 데 썼다가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