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업준비생은 내년 1월부터 최대 720만원(2년치)까지 저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2% 금리로 매달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빌릴 수 있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500억원 한도에서 대출해줄 계획이다.
또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대출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4000만원 초과일 때는 연 2.0%를, 2000만∼4000만원 이하일 때는 1.5%를,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를 적용한다.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내년 1년간 디딤돌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해주고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보증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연말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늘려 공급하고 내년에는 이 물량을 1만 가구 확대해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공급분은 서대문·구로·영등포 등 서울과 경기 남부의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내년부터 취업준비생 등에 720만원까지 월세 대출
입력 2014-10-30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