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PT사업관련 국민은행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4-10-30 15:45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 사옥. 국민일보DB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IPT)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전산센터 내 관련 사업부와 해당 사업에 장비를 납품한 G사의 서울 삼성동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IPT 사업은 2012년 KB금융그룹 전 계열사의 본점과 지점 등을 인터넷 망으로 통합해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당시 KT가 제1사업자로 13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출연을 약속하며 사업을 수주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부사업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통신 장비 납품업체들로부터 장비를 조달해 사업을 시행했는데, 검찰은 KB금융지주 전·현직 임원들이 압력을 넣어 특정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재열(45) KB금융지주 전 전무가 KT에 압력을 넣어 G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도록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은행 통신망 관련 사업을 수주해온 C사 대신 G사가 장비를 납품하게 돼 특혜 의혹이 일었다. G사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국민은행 인터넷 통신망 유지·보수 사업까지 추가로 따냈다. G사의 대표는 임영록(59) KB금융지주 전 회장의 고교동문이기도 해 검찰은 임 전 회장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전무를 소환해 납품업체 선정 경위와 대가성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임 전 회장도 이에 연루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김 전 전무를 출국금지하고 임 전 회장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천억원이 투입된 KB금융그룹 내 장비 교체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