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 기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하며 “선거구 구역표를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2016년 총선 선거가가 큰 폭으로 바뀌게 됐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최대 3대 1까지 벌어져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갑 선거구의 인구는 경북 영천 선거구 인구의 3배에 달한다. 헌재는 이 편차를 2대 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헌재, 선거구 획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6 총선 선거구 대폭 바뀐다
입력 2014-10-30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