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식업체 수가 20곳 이상 밀집돼 있으면 외식업 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청지역의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식재료 구입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지정이 가능했다. 농식품부는 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판단해 이를 삭제키로 했다. 대신 신청지역 내 외식업체 수가 20곳 이상이면 외식업지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조리기능사·영양사 등 외식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업소 비율이 70% 이상이 돼야 했지만 이를 40% 이상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지역 특색을 살린 외식문화를 조성하고 외식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우수 외식업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별로 홍보·컨설팅 등에 2년간 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 첫해인 2012년에 전주 한옥마을, 대구 들안길, 평창 효석메밀문화마을 등 5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3곳을 지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농식품부, 우수 외식지구 지정 확대
입력 2014-10-30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