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픈넷과 소비자시민모임은 음저협이 삼성전자 측에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인 ‘밀크뮤직’을 유료로 서비스해야 한다며 관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를 심각한 저작권 남용 행위로 보고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인 ‘밀크뮤직’을 통해 음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서비스를 위해 청취자 대신 소리바다 측에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소리바다는 음저협에 관련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 소리바다가 음저협에 내는 저작권료는 곡당 12원이다.
이와 관련 음저협은 “10여년에 걸쳐 힘들게 구축한 유료 음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삼성 같은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뒤흔들 수 있다”면서 “소비자가 요금을 내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지난 13일 소리바다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시민단체들은 음저협이 스트리밍 라디오 청취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바다와 밀크뮤직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음악을 향유하는 이용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온라인 음악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를 옹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이 국제인권규범에서도 보장하는 문화향유권을 저작권 보호라는 이유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음저협은 작사자나 작곡자의 권리 신탁 비율이 97%에 달해 음악저작권 시장에서 절대적인 독점 사업자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저협은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해당 항목이 있어야만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징수규정에는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징수규정이 없기 때문에 음저협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없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두 가지다.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와 달리 밀크뮤직에만 계약을 해지했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부당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
음저협이 소리바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종 소비자 가격을 1000원으로 정한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9조 1항을 어긴 것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라디오 듣는데 돈 내라고?”… 시민단체, 음악저작권협회 공정위에 신고 검토
입력 2014-10-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