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 음란물을 자신의 하드디스크·웹하드에 소지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모(46)씨 등 117명을 적발해 이 중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해외 유료 음란물사이트에서 여자어린이의 나체사진 및 성행위 동영상 3만8000건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에는 초등학생도 33명이나 포함됐다.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자신의 신체를 호기심에 촬영했다가 그 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 초등학생과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중·고등학생 43명은 학부모·교사의 선도를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트위터는 중·고등학생, 페이스북은 20대 대학생, 유튜브는 초·중학생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팔로어’를 늘리려고 스스로 신체를 촬영해 공개하거나 ‘좋아요’를 받으려고 페이스북에 아동 음란물을 게재했다.
경찰은 “적발된 일부 중·고등학생들은 음란물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에 무심코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몇 년 새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으로 음란물 유포가 급증함에 따라 작년 8월 미국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양해각서를 맺고 국제 공조 수사를 벌였다.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가 IP 주소와 인터넷 제공 업체 등을 파악해 국토안보수사국으로 전달하면, 이를 받은 국내 경찰이 주소를 추적해 유포자를 검거하게 된다. 미국은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업자가 아동 음란물을 발견하면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SNS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은 아동음란물… 초등학생까지 따라하는 현실
입력 2014-10-30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