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유죄에 해당하는 분식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강 회장에게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분식회계 등의 부정거래를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중 실제 과대 계상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5841억원이다. 재판부는 “분식규모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분식 내역을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분식회계 장부를 신뢰하고 STX 조선해양 주식을 보유했던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기관에도 큰 손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상장 폐지된 STX 조선해양 주식을 보유했던 소액주주 100여명은 강 전 회장을 엄벌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로 판단된 피해액은 679억여원, 무죄 부분은 2743억여원이다.
강 전 회장은 이날 푸른 수의를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의 STX그룹 임직원과 악수를 나눈 후 피고인 통로로 빠져나갔다. 일부 피고인의 가족은 눈물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강 전 회장은 1973년 쌍용양회 평사원으로 입사해 2001년 STX그룹 회장 직에 오르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회삿돈 557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STX그룹은 지난해 4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회사 회생에 10조원 이상의 채권은행 지원금이 투입됐다. 강 전 회장은 지난 1월 ㈜STX 회장직에서 사퇴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샐러리맨의 신화’ 강덕수 전 STX 회장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4-10-30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