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난동’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4-10-30 14:54
국민일보DB

술값 시비 끝에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이씨는 지난 3월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두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씨는 다른 신고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순찰차를 탄 경찰을 쫓아가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이번 사건 이후 창원지법으로 전보됐다. 그는 민사신청 업무 등을 맡았다가 사표를 냈고 지난 8월 징계 없이 의원면직 됐다. 의원면직의 경우 변호사 개업이나 퇴직금 및 연금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