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저축은행 사모펀드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 포스텍에 배상하라”

입력 2014-10-30 12:44
국민일보DB

부산저축은행그룹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모두 400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30일 삼성꿈장학재단 등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200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면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들은 이후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했던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각각 500억원씩 모두 1000억원이었다.

앞서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씩을 선고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