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창작자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개인 블로거나 유튜브 등에 방송과 영상을 올리는 1인 방송사 등 개인 창작자들을 위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계약서는 범용이다. 분야별 특성에 맞춰 세밀한 표준계약서는 있지만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창작자들을 위한 계약서는 없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방송 분야에선 제작자와 스태프, 대중문화에선 가수와 배우, 예술 분야에선 공연 제작자와 미술, 작가 등 분야별 종사자들의 저작권 계약 수요가 증가하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계약 형태에 따라 양도계약서(2종)와 이용허락 계약서(2종)로 만들었다.
우선 개인 창작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명시했다. 양도(이용허락) 하려는 권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고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특약을 맺도록 했다.
계약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창작자에게 제 날짜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일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양도인(권리자)과 양수인(이용자)의 의무, 손해배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규정해 저작물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했다.
문체부 측은 “이번에 발표한 표준계약서를 통해 ‘구름빵 사건’ 등 개인 창작자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불리한 계약 체결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제2의 구름빵’은 없다…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
입력 2014-10-30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