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왔던 탈북자 이민복(57)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씨의 손배소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통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
북한이탈주민이 출입국 제한 등과 관련해 국가 상대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5일 대북풍선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가 소장에서 밝힌 대북전단 살포 방해 사례로 3가지를 들었다.
즉 경찰이 신변보호 명분으로 늘 감시하며 자신 차의 출입을 막았으며, 경찰과 군이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 항의받고 쫓겨나게 한 일, 그리고 풍선에 넣을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백령도 등에 들어가는 선박회사에 협박전화를 한 경우라며 이를 찍은 영상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군인이 신분을 속이고 자신의 집에 침입, 대북전단지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도 방해가 계속돼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단체의 전단 관련 재정지원 축소 등 금전적 손해와 함께 과도한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못 견딘 부인과 이혼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씨 주장의 요지다.
한편, 이씨는 1995년 한국에 들어온 뒤 ‘종교적 신념’에서 이른바 ‘삐라 보내기’에 전념해온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인물. 지난 10일 이씨가 연천지역에서 대북풍선을 띄우자 북한에서 고사총 사격을 하기도 했다.
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 중인 대북전단 관계자들에게 살포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대북전단 살포 방해로 기본권 침해”… 주도자 국가에 손배소
입력 2014-10-30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