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오늘 선고…법원, 이모 병장 ‘살인죄’ 인정 촉각

입력 2014-10-30 08:38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릴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법정 모습. 사진=연합뉴스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선고 공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게 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를 법원이 인정할지 주목된다.

군 검찰은 당초 가해병사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공소장을 변경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가해병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에 대해선 줄곧 부인했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사형,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 병장 등 이들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을 잠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