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과 수천억원대 계약… 무기 중개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10-30 04:10
통영함·소해함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하기 위해 금품 로비를 벌인 무기 중개업체 N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N사 대표는 음파탐지기를 포함해 방위사업청과 2000억원대 함정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미국 기업 H사와 G사의 대표도 사실상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29일 뇌물공여 혐의로 무기 중개업체 N사의 강모(43)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대표는 2010년 이 회사 김모(구속) 이사와 공모해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소해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당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 소속이었던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중령은 강 대표의 로비를 받고 구매제안요청서를 변조하는 방식으로 677억원 상당의 소해함 음파탐지기 3대를 H사가 납품하도록 했다.

N사는 통영함과 소해함 등 각종 함정 건조에 필요한 부품 납품 계약을 방사청과 체결한 미국 H사와 G사가 국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검찰은 N사의 강 대표가 H사와 G사의 대표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방사청 내부 문건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방사청은 모두 2010억원가량의 함정 부품 수입 계약을 H사, G사와 체결했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H사의 통영함 및 소해함 음파탐지기 납품가만 715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강 대표를 상대로 방사청과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면에 다른 금품로비는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