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폰 가격 부풀린 SK텔레콤 과징금 200억 명령은 적법”

입력 2014-10-29 20:43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 제조 3사는 2008~2010년 휴대전화 공급가격에 보조금을 포함시켜 출고가격을 부풀렸다. 휴대전화를 비싸게 출고해 놓고 소비자에겐 보조금만큼 깎아주는 것처럼 판매했다. ‘눈속임 마케팅’을 한 업체들에 공정위가 2012년 모두 457억원의 과징금을 명령하자 SK텔레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29일 이 소송에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행태를 “생색내기 할인”이라고 지적하며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29일 SK텔레콤이 “과징금 214억여원 부과명령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가격 부풀리기 행위의 위법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휴대전화 가격을 더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었음에도 고객들이 고가 제품 할인을 선호한다는 점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통한 가격 형성을 왜곡한 것”이라며 “과소비를 조장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휴대전화 출고가를 공급가보다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한 후 차액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내부 문건에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비용’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삼성전자도 140억여원의 과징금 명령에 불복해 SK텔레콤과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사실상 패소했다. 지난 20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