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가 많은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 불이 났을 때 아이들 여럿을 한번에 옮길 수 있는 ‘아동용 대피 조끼’가 보급된다. 3~4명의 아기를 한번에 안을 수 있도록 아기 띠가 여러 개 달린 형태의 조끼다. 산후조리원에는 불이 나면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직통계단, 배연설비, 화재에 강한 마감재 사용 등 건축법상 안전장치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원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특히 화재를 예방하고 불이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 기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축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토부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 중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는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문이 설치된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을 개설할 때부터 소방당국의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대응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 하면 아예 인·허가를 못 받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2000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양한 재난유형과 훈련 표준 시나리오 등이 담긴 ‘사회복지시설 공통 안전 매뉴얼’이 올해 안에 보급된다. 연말에 나올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력 배치 기준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어린이집·장애인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4-10-29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