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하게 시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용 및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며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회사 직원 박모(32)씨와 의약품도매상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 받아 면허 없이 투약해 억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보건범죄특별법 위반)로 전직 간호조무사 김모(56·여)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의 거래처인 병·의원 등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일명 ‘주사 이모’인 김씨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해당 의약품을 ‘백옥주사(피부 미백)’, ‘신데렐라 주사(피로해소)’, ‘마늘주사(비타민 보충)’ 등의 명칭으로 홍보하며 회당 2만∼10만원을 받고 유흥업소 종사자 등 1100여명에게 투약한 혐의가 있다. 피해자 중에는 가정주부, 노인, 회사원,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 의약품들은 백반증, 발진,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의사 면허가 없는 김씨 등이 환자의 상태나 약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임의로 전문 의약품을 투약해 약물 오남용 문제가 우려 된다”며 “이들에게 진통제 등을 수 백여 차례 맞은 한 30대 여성은 약물중독에 따른 의존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초등학생·주부·노인·룸살롱 종업원까지… ‘신데렐라주사’ ‘백옥주사’ 무작위 유통 일당 검거
입력 2014-10-29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