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1월 1일부터 장애인 복지택시의 기본요금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요금 인하는 관내 장애 1·2급을 대상으로 하며, 인하 요금은 11월 1일 0시부터 적용된다.
기본요금의 인하와 더불어 복지택시에는 시간병산요금 및 시외할증 20%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부천시 관내는 1㎞당 200원, 시외지역은 시 경계로부터 1㎞당 300원씩 추가요금을 적용하고 심야에는 20% 할증요금을 적용한다. 주차요금, 통행료 등 부가적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기본료 인하 및 요금체계 변경을 통해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41~36%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요금 부담으로 이용을 꺼려왔던 장애인들이 복지택시(1588-3815)를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요금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많은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 이용에 따른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부천시 장애인 복지택시 기본요금 11월1일부터 500원 인하
입력 2014-10-29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