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중독’ 병원 여직원 과실치사 혐의 의사 영장 기각

입력 2014-10-29 09:12
‘프로포폴 중독’ 증상으로 쓰러진 뒤 숨진 여직원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청된 의사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 27일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쓰러진 후 하루 만에 숨진 여직원(30)의 사인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에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무자격 여직원을 고용해 불법의료행위도 저질러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의 소변과 모발에서도 프로포폴이 검출됐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