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9일 여성·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자 544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56%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지나친 농담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음란한 농담(48%)을 듣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33%),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는 등의 노골적인 신체접촉(22%)을 당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참고 계속 일했다’(70%)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일을 그만뒀다’(30%)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했다’(19%)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4%)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48%는 최저임금 521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3917원)의 평균 시급이 가장 낮았고, 패스트푸드점(4926원), 편의점(4993원), 웨딩업체 및 뷔페 음식점(590원) 등에서 받은 임금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부당 대우를 당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당 대우는 임금체불(18%)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17%), 초과수당 미지급(15%), 강제 퇴근 또는 당일 휴무통보(14%) 등이었다. 부당 대우를 경험한 응답자 대다수는 참고 계속 일하거나(68%), 일을 그만두는(28%) 등의 소극적 방법을 택했을 뿐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았다.
응답자의 7%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는 등 산업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들 중 51%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태원준 사회부장 wjtae@kmib.co.kr
아르바이트 여성 청소년 절반은 성희롱 경험
입력 2014-10-29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