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8일 지방재정 부담 협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논란이 됐던 시·도지사의 의전기준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요구안은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 제주에서 제31차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방정부에 아무런 협의 없이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문제점이 많다”며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조세의 80%가 국세에 편중돼 있어 지방재정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종속적 재정관계로 인해 지방정부는 헌법정신에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자치조직권 등 행정적 권한도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들은 “안전 분야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 목적세인 소방 안전세를 신설해야한다”며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소방분야 예산의 95%를 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국민 안전에 대한 재정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단체장 수를 1∼2명 더 늘리고 조례로 행정기구·조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 제도”라며 “이번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제안 사항의 실현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전국시도지사 “지방재정 부담 협의해야”
입력 2014-10-28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