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8일 소집된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다소 싱겁게 끝났다. 2시간20분 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당에서부터 의견이 갈리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무원이 봉이냐” “설득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언뜻 일사불란해 보였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 103명 중 10여명이 자유발언에 나섰다. 주로 사법·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했던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개혁 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고, 복리후생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점을 집중 성토했다.
김태흠 의원은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좋은 안이고 해야 할 일인데도 (시기를 정해 서두르면) 오해와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왜 공무원들만 문제 삼느냐.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같이 인상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자증세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안 내용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전액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선거직에 취임하면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토록 한 내용이 그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에 재취업했을 경우 연금을 반액만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기관 등에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한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법안을 만드는 데 위헌 검토도 안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공개 발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2016년 4월 총선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는 기류는 이미 팽배해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이인제 최고위원이 나서 당론 발의를 제안했고, 김성태 의원이 거들면서 상황이 정리됐다고 한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에서 “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당론 발의하기로 했지만… 취지엔 공감, 각론에선 부글부글
입력 2014-10-28 16:49 수정 2014-10-29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