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의 유가족 참여 문제를 사실상 분리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측도 조건부 수용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의 이달 중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양당은 이견이 있는 부분이 꽤 있지만 (당초 합의대로) 10월 말까지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 문제가 합의되면 특검 후보 추천 부분에 있어 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 협약을 통해 해결키로 가족대책위 측과 잠정 협의된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큰 쟁점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도 세월호 3법의 이달 내 처리에 힘을 실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3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며 “어느 법은 남겨두고 (어느 법은)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간 입장차이가 여전하고 논의도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해 월말 동시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월호 유가족 측도 여야의 세월호법과 후보 추천 참여 문제의 분리처리안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족대책위는 여야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분리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쟁점이 된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 선출 방식 등을 특별법이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안들도 양당이 합의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키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양당에 각각 설치한 TF의 활동을 개시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세월호 특별법 협상 상당히 의견접근
입력 2014-10-28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