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대상인데 이를 청구하지 않은 건설근로자 퇴직자들이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남아 있는 퇴직공제금 미수령액도 268억원에 이른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 같은 휴면 퇴직공제금을 찾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에 이 제도를 잘 몰라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제회가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파악한 미수령 퇴직자는 2만6682명으로 이에 따른 미수령 퇴직공제금이 268억원에 달한다. 공제회는 서면 안내 등을 통해 이달 20일까지 2395명의 퇴직자(34억1200만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 ‘미수령액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60세 이상 고령자 중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문의해 퇴직공제금 수급 가능 여부와 청구방법 등을 확인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퇴직공제금 안 받은 건설노동 퇴직자 2만여명… 공제회 확인하세요
입력 2014-10-28 14:34 수정 2014-10-2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