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가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20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 KTV 등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상 사건은 신당10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이다. 추진위는 재개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조합이 설립되면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고 소멸한다. 도시정비법은 1개의 정비구역 내에 1개의 추진위만 허용하고 있다.
신당10구역 추진위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자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서울 중구청이 기존 추진위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기존의 추진위가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진위 쪽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론에 따라 정비사업 비용이나 기존 조합의 청산 등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직결될 뿐 아니라 향후 정비사업 진행방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추진위 측 중앙대 로스쿨 김중권 교수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나오고, 중구청 쪽 참고인으로 서울대 로스쿨 김종보 교수, LH공사 강신은 박사 등이 나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조합설립인가 취소시, 기존 재건축 추진위가 진행? 대법원 내달 20일 공개변론
입력 2014-10-28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