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다면 결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에서 완전히 빠진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기초수급자·1년 이상 행방불명자 신분이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법에서 추후 납부는 당연가입자(사업장·지역 가입자) 중 실직·휴직·재학 등으로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비해 조건이 크게 완화된 셈이다.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보험료 수준은 ‘현재 소득’의 9%로 책정되는데 경력단절 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4년 기준 99만원)~국민연금 A값(국민연금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2014년 기준 198만원) 범위에서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추후 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6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현재 전업주부 등은 장애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초진일까지)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초진일 2년 전부터 초진일까지)간 1년 이상 납부 △10년 납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입대상기간에 18~27세 사이 납부예외(실직·휴직·재학 등)·적용제외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직장경력 1년의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어
입력 2014-10-28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