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인 가구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2017년까지 월 517원 오른다

입력 2014-10-28 13:03 수정 2014-10-28 20:39

10여년 동안 동결됐던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봉투 가격)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월 517원(4인 가구 기준)오르고 자치구별 제각각이었던 수수료도 통일된다. 청소대행업체가 수수료 관리를 전담하던 방식도 자치구가 관리하며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직접관리 방식으로 바뀌고 청소대행업체 선정방식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행 청소대행체계의 투명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가 통일되고 201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인상된다. 일반쓰레기(20ℓ 기준)는 현재 자치구에 따라 340~400원(평균 363원)에서 내년 437원으로, 2017년에는 492원으로 오른다. 음식물쓰레기(2ℓ 기준)는 자치구별 40~160원(평균 120원)에서 내년 133원, 2017년 187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 4인 가구 기준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부담은 월 408원, 음식물쓰레기는 월 109원 늘어난다. 둘을 합쳐 3년간 월 517원, 연간 6204원(인상률 41%)이 늘어나는 셈이다. 시는 서울의 종량제 수수료가 10여년간 동결돼 전국 평균의 80%, 광역시 평균의 58% 수준이며 처리 원가에도 크게 못 미치는 바람에 자치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수료 수입관리를 전담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자치구가 수수료 수입을 세입조치하고 쓰레기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로 바꿀 계획이다. 자치구가 대행업체를 장기 수의계약하던 방식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이렇게 되면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원천 해소할 수 있고 자치구가 업체를 직접 관리하게 돼 청소서비스 질 개선과 환경미화원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중심상권, 주택가 등에 거점수거체계를 확대하고 도심지역에 가로휴지통을 집중 설치·관리하기로 했다. 노후 청소차량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을 개선해 악취와 불결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장혁재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청소서비스를 개선하면서도 시민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