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난 3년간 배상확정금액 791억원

입력 2014-10-28 11:19
최근 3년간 국가정보원이 배상해야 할 국가배상금 판결액이 7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원이 국정원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 18건에 대한 배상금 총액은 모두 791억원이었다.

사건별로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70여명에 대한 배상금이 470억7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982년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39명) 배상액이 1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배상 대상 사건은 모두 18건이며, 총인원은 515명이다.

신 의원은 “최근 2심까지 무죄판결 받은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에서 보듯 새로운 배상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위법을 행한 당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적어도 피해를 가한 국가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