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MB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14-10-28 10:47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과 최소운임수입보장(MRG)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울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대통령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발장 접수 이후 2년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가 2005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보다 높은 1000원으로 책정해 주고 15년 동안 예상운임수입의 70∼90%를 보장하는 MRG 규정을 도입해 막대한 손해가 났다며 2012년 8월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바뀌었을 뿐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하는 대신 제안 당시 30년간 90%였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비율도 기간에 따라 낮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2009년 7월 지하철 9호선 개통 이후 4년 동안 서울시가 MRG 규정에 따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를 비롯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은 1267억원이 발생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주주였던 맥쿼리는 서울시와 요금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사업에서 철수했다. 서울시는 새 투자자들과 협약을 맺고 MRG를 폐지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