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현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쌍방 폭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행인 정모(35)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건넸던 명함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하게 된 점을 감안해 김 의원 역시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행인 정씨의 경우 김 전 부위원장이 CCTV를 보고 정씨가 때렸다고 추정만 할 뿐 그의 폭행을 직접보지 못한 점, 수사 결과 정씨가 폭행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대리기사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김현 의원 모두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4-10-28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