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공동폭행·업무방해로 檢 송치

입력 2014-10-28 10:37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finalcut02@kmib.co.kr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폭행과 대리기사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주었던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일부 가담한 점이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대리기사가 유가족과 시비를 벌이다 대리운전 업무에 방해를 받은 점도 인정했다.

경찰은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 역시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4명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인근에서 대리기사 이모(52)씨와 대리시간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 이씨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 의원은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가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해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