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와 관련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오후 2시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항소심 재판부에 유씨의 북한과 중국 출입경 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들의 증거 조작 정황이 밝혀져 큰 파장을 일었다. 유씨는 2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4년, 이모(54) 처장에게는 징역 2년, 권모(50) 과장에게는 징역 3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증거를 위조한 김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김모(60)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 오늘 1심 선고공판
입력 2014-10-28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