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서, 국고보조금 21억여원 부정수령 평생교육원장 등 71명 검거

입력 2014-10-28 10:21
인천부평경찰서는 28일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평생교육원장 박모(39)씨를 구속하고, B어린이집 원장 김모(53·여)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사업주 위탁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훈련실시신고서·훈련수료자보고서’등을 허위로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 교육훈련비 21억4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A평생교육원,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C평생교육원, 인천 서구 심곡동 D평생교육원 원장 및 강사, 경기 김포시 및 인천 서구, 부평구 일대 어린이집 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서로 공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평생교육원장 등을 71명을 검거했다”며 “69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